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2024년 9월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광고구글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 관계 부처·기관이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행위가 단순한 ‘2차 가해’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직접 새로운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 비판했다.10일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이번 사태는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2차 가해’로만 볼 수 없다.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과 게시물 정보를 공개한 것은 피해 촬영물 유포와 다름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해”라고 짚었다. 앞서 한겨레는 구글로 접수된 국내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문이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으로 넘어가 ㄹ사이트(가명)에 원문 그대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피해자의 학교, 직장,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구글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베트남·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전세계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글도 무더기로 노출해 파문이 커진 상태다.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도 “이 사건은 기업이 개인에게 새로운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 본인이 자기 (불법 촬영물) 피해를 구제하려고 했고 정부기관도 그 절차를 충실히 따랐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법에서 국가의 삭제 지원 의무를 둔 이유가 피해자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인데 그 절차의 결과물이 너무 참담하다”고 짚었다.광고2024년 9월6일 오후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긴급 집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끝내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박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빠르게 조사하려면 개보위의 개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봤다.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어서다. 개보위는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수백억 과징금을 매기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 구글과의 행정소송에서 이긴 경험도 있다. 박 변호사는 “각 부처도 고발을 고려하되 지금 가장 중요한 정보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구글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다. 형사든 민사든 그 구조를 빠르게 확인해야 하고 그 권한을 가진 건 개보위”라고 짚었다.그러나 개보위는 보도 나흘이 지나도록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있다. 조사도 “위법이 확인되면 할 계획”이라고만 밝히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삭제 지원 부처인 성평등부가 구글 임원을 회의에 부르고 설명자료를 내는 등 홀로 구글을 압박하는 동안, 또 다른 삭제 지원 기관인 방미심위는 공식 입장조차 내지 않았다. 방미심위 역시 구글에 의해 자신들이 보낸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이 대거 유출된 상황이다.광고광고구글 소관 부처인 방미통위 역시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2주 넘게 구글 답만 기다리고 있다. 방미통위는 구글의 법 위반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다. 포털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지긴 하나, 그 대상이 불법 촬영물 외에 피해자 신상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하나 변호사는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2항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요구한다. 즉 ‘유통 방지’가 업무 범위이므로 피해자 신상이 포함된 삭제 요청 문서를 원문 그대로 대중에 공개한 구글의 행위는 관련 의무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정보통신망법은 국외 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처분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구글의 피해자 신상 유출 경위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피해자를 대신해 성범죄물 삭제를 도맡는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미심위 등은 피해자 정보의 외부 사이트 유출과 게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예 내부 매뉴얼로 ‘ㄹ사이트와의 정보 공유는 거절한다’는 지침을 둔 곳도 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 신상 자료가 어떻게 ㄹ사이트로 넘어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구글은 ‘직원 실수’라는 주장만 내놓았다. 이후 ㄹ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관련 법적 요청 데이터를 일제히 삭제·차단했다. 최근 일본어와 중국어 게시물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보호를 명분 삼아 증거를 없앴을 것이란 의심도 가능하다.광고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구글 불법촬영 신상 유출’ 파문…“방미통위·개보위, 뭐 하나” 목소리
구글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 관계 부처·기관이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에 전방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