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광고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문과 개인정보가 구글의 협업 연구기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요구로 뒤늦게 삭제되긴 했으나 피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구글과 해당 기관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7일 한겨레 보도를 종합하면, 구글이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보낸 영상물 삭제 요청과 피해자의 이름·나이·직장·학교·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미국의 협업 연구기관에 넘겼고, 이후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기관 사이트에 게재된 불법촬영물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을 차단·삭제하라고 구글에 요청했고, 게시물은 요청 13일 만에 삭제됐다. 애초 구글은 불법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사이트 주소를 검색 상위 결과에 노출하거나 이미지로 보여주며 피해자 이름 등을 자동 연관 검색어로 생성하는 등 불법촬영물이 확산되는 과정에도 책임이 크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구글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밝히며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이 요청서와 신상 정보가 다른 기관에 넘겨진 뒤, 공개까지 된 것이다. 이 연구기관은 원래는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삭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아카이브 목적의 기관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성범죄물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늘면서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광고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한 민감 정보일 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구글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공개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설사 당사자 동의를 받았더라도 신상 정보의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것은 상식인데, 연구기관이 왜 이 같은 보호·관리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구글은 성평등부에 “직원이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철저히 밝히고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구글의 어처구니없는 ‘불법촬영 피해자들 신상 공개’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문과 개인정보가 구글의 협업 연구기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요구로 뒤늦게 삭제되긴 했으나 피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