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로고 모습. AFP 연합뉴스광고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삭제 요청 글과 이름·직장 등 신상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무더기 유출한 구글에 대해 관계부처가 형사고발을 염두에 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구글은 보도가 나간 뒤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식 사과하는 대신 언론에 한줄짜리 사과 코멘트를 보내는 데 그쳤으며, 별다른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성평등가족부는 8일 구글에 의한 불법 촬영 피해자 신상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 식별 정보가 노출된 건을 포함한 200여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했다”며 “구글과 ‘ㄹ사이트’(가명)의 성폭력처벌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의 법령 위반을 검토하는 한편, ㄹ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정보를 건넨 또 다른 사업자로 지목된 ‘클라우드 플레어’도 불러 사태 파악에 나섰다. 앞서 한겨레는 구글로 접수된 피해자 삭제 요청문이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으로 넘어가 ㄹ사이트에 원문 그대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단독] 구글, 불법촬영 삭제 요청 피해자 이름·직장·전화 노출시켰다). 피해자의 학교, 직장,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구글의 행태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 구글은 삭제 요청 접수창구에 ‘이용자의 이름을 비롯한 개인 식별 정보를 ㄹ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앞서 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대신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도 ㄹ사이트와의 정보 공유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삭제 신청자 의사에 반해 신상 정보가 수집·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광고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 나이, 직업, 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불법 촬영물 유통을 최소화할 의무도 있다.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등의 조처다. 그러나 구글은 도리어 피해자를 특정하는 각종 연관 검색어를 생성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검색 상단에 올려 확산에 일조해왔다 .광고광고이날 국회에서는 구글뿐 아니라 정부 기관을 향한 질타도 쏟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보낸 (신상) 정보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2차 가해를 양산했다”며 “ (방미심위가) 파악 후 심의까지 사흘이 걸린 것도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구글은 한겨레의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다 보도가 나가기 시작한 지난 7일 밤 9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입장을 보내왔다.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글은 피해자 정보를 ㄹ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식별화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부 정보가 공유된 사실을 안 즉시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미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원칙’만 항변할 뿐 재발 방지책은 언급조차 없었다.광고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한줄 사과’가 웬말…‘불법촬영 피해자 신상 유출’ 구글 고발 검토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삭제 요청 글과 이름·직장 등 신상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무더기 유출한 구글에 대해 관계부처가 형사고발을 염두에 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구글은 보도가 나간 뒤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식 사과하는 대신 언론에 한줄짜리 사과 코멘트를 보내는 데 그쳤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