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법원의 배상명령 인용률이 최근 5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1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물적 피해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원의 배상명령 인용률은 2021년 41%, 2022년 36%, 2023년 35%, 2024년 28%, 2025년 20%로 매년 하락했으며,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17%까지 떨어졌다. 반면 배상명령 신청은 2020년 2만여 건에서 2021년 4만여 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만여 건 안팎을 보이고 있다.피해액 확정이 까다로운 특정 사건의 배상명령 신청 급증이 인용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보이스피싱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불분명해 배상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배상명령 신청 사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연결하고 피해자별 피해액과 증거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형사재판 기록만으로는 각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광고서 의원은 “배상명령 인용률이 40%대에서 10%대로 급락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액과 배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을 내려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