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1차 권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범죄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경찰의 피해자 지원 체계와 조직을 대폭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개혁위의 첫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31일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권고안을 의결하며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중요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세부 추진 일정을 개혁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기존 성폭력·아동학대 등에 국한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범죄 중대성에 따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최초 조사 이전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광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지원 역할을 대폭 강화하라는 권고도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일선 경찰서를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경찰서의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책도 제안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관련 법률을 손질해 수사·재판 기록 접근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의 이행 의무와 기한을 설정하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고광고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