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한국방송(KBS) 이사회가 개정 방송법 시행 1년여 만에 신임 사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새 사장이 선출될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장범 현 사장이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법령에 따른 책무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국방송 이사회는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모집 공고’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공개 신청을 받고 이사회가 서류 평가를 통해 후보자 6∼8명을 추린 뒤,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지원자 경영계획 발표를 듣고 면접·숙의를 거쳐 3명 이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다시 이사회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번 사장 선임 절차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 시행 부칙에 따라 현 한국방송 사장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박장범 사장이 지난달 26일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다. 박 사장 쪽은 현 이사회가 15명 정원 가운데 8명만 임명된 만큼 사장 선임 등을 결정하는 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사장 쪽 대리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방송 쪽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된 정재권 한국방송 이사장은 “현재 이사회는 정원 반수가 넘는 8명이라 결격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광고또한 정 이사장은 “3년으로 보장된 한국방송 사장 임기가 법 개정으로 1년 단축되는 점은 이사회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결과다. 방송법이 규정한 책무를 이사회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당초 개정 방송법은 부칙에서 시행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민의힘 몫과 한국방송 종사자·시청자위원회 몫 이사가 추천되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시청자위 몫 이사(각각 3명, 2명) 추천 기준을 결정하는 한국방송 편성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난항이 이어지는 중이다.박장범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케이비에스의 주인인 시청자와 국민은 왜 임기를 1년3개월이나 남겨놓고 케이비에스 사장이 해임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그 절차의 정당성,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해 이사님들께서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광고광고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