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한국방송 제공 광고한국방송공사(KBS) 사쪽의 편성위원회 참여 거부로 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 이사회가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박장범 사장 체제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케이비에스본부(본부노조)는 최근 법적 과반 노조임을 선언한 뒤에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관한 편성위원회 회의를 열지 못했다. 사쪽이 ‘노조 간 분쟁이 종결돼야 한다’는 이유로 위원회 참여를 미루고 있어서다. 현재 케이비에스 이사회는 정원 15명 중 겨우 과반이 되는 8명만 채워졌다. 국민의힘의 추천(2명)이 늦어진데다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5명) 절차도 미뤄진 공백이 크다. 8명 이사회는 31일 첫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이사 13명 중 11명을 선임했다. 케이비에스가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몫 이사를 추천하려면 편성위원회부터 열어야 한다. 종사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으로 구성해 이사 추천 절차를 정한다. 다만 케이비에스처럼 사내 노조가 3개일 경우, 과반 노조가 편성위원회에 참여할 종사자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본부노조는 지난 15일 “ 조합원이 2263명으로 전체 노동자(4271명)의 과반을 넘었다”고 선언했다.광고 그러나 사쪽은 여전히 ‘편성위원회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내 노조 간 다툼이 먼저 종결돼야 한다는 이유다. 앞서 사내 또 다른 노조인 ‘케이비에스노동조합’과 ‘케이비에스같이노동조합’ 쪽은 본부노조를 상대로 ‘대표성이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었다. 본부노조가 과반 노조를 선언한 뒤에도 ‘진짜인지 따져보자’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두 노조의 각 조합원 규모는 약 5 00∼600여명 수준이다. 본부노조는 사쪽이 과반 노조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편성위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부노조의 이승철 본부장은 “사쪽이 이미 체크오프(급여 정산 시 노조비 원천 공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조합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과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노조 동의가 필요할 때 사쪽이 먼저 과반 노조 여부를 파악해 연락한 적도 있다”며 “논쟁을 종결할 권한이 있으면서 ‘노조끼리 합의하라’고만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쪽은 “체크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활동 지원 목적일 뿐”이라며 과반 노조 판별 용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광고광고 박장범 케이비에스 사장은 지난해 방송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가 부당하게 줄어든다면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기존 법대로면 내년 12월까지 3년 임기인데, 법 개정으로 후임 사장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후 사쪽은 새 사장 선임 절차의 물꼬 역할을 할 편성위원회 참여를 번번이 거절했다. ‘법 개정 이후에 진행하자’, ‘사내 노조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자’ 등의 근거를 들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KBS, 새 사장 뽑을 이사 추천 ‘미적’…‘박장범 체제’의 발목 잡기?
한국방송공사(KBS) 사쪽의 편성위원회 참여 거부로 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 이사회가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박장범 사장 체제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