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광고사기 혐의 수사를 받던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한주희 회장의 전과 사실을 함께 보도했다가 1000만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한국방송(KBS) 기자 2명이 ‘언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헌재는 23일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한국방송 기자 2명이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고 밝혔다.한국방송 기자인 청구인 2명은 2023년 6월 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로비를 한 사실과 함께 사기 전과 이력을 보도했다. 이후 한 회장은 해당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이들 두명에게 각각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각 500만원과 1000만원이 인용되는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광고이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한 회장의 사기죄 전과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앞서 청구인들은 한 회장의 사기죄 전과 이력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또다른 사기 혐의 내용과 함께 보도했는데, 법원은 “(청구인들이) 한 회장의 사기 혐의 사건 피의사실과 (과거) 전과 사실을 동시에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과 사실의 범행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원고(한주희 회장)가 사기 혐의 사건 피의사실을 저질렀다는 인상, 즉 유죄의 인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과 사실의 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언론·출판 자유의 행사 전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전원재판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광고광고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1075건 접수돼, 9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언론자유 침해냐, 인격권 보호냐…KBS 기자들 ‘재판소원’
사기 혐의 수사를 받던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한주희 회장의 전과 사실을 함께 보도했다가 1000만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한국방송(KBS) 기자 2명이 ‘언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3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