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별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문화방송 사장이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2017년 문화방송(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엠비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범행이 포괄일죄(동일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번 했을 때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의 관계에 있다며, 1심에서 실체적 경합범(여러 범죄를 각각의 행위로 판단)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새롭게 같은 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광고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제3노조 조합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께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일부도 가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이런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과 해당 노조가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재 배제 대상, 인사 규모, 인사조처가 유지된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