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가수 이승환.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광고‘정치적으로 오해될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구미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수 이승환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미시뿐만 아니라 구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이씨 등의 소송대리를 밭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20일 이 사건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씨와 기획사 드림팩토리, 공연을 예매한 관중 100명이 이씨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는 김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이씨 대리인단은 항소심에서 김 시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대리인단은 이날 올린 입장문에서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고(1심 판결 수용), 김장호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해 1억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광고대리인단은 “1심 법원은 김장호씨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며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장호씨와 같은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광고광고앞서 구미시는 지난 2024년 12월25일로 예정된 이씨의 콘서트 장소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공연 중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써달라는 구미시 쪽 요구를 이씨 쪽이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구미시는 이씨의 공연장에 보수단체 집결이 예상돼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와 드림팩토리 등은 위법한 서약서 작성 요구와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해 ‘구미시와 김 시장이 이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드림팩토리에 손해배상액 1억원을, 예매자들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이에 1심 법원은 구미시가 위법한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씨 쪽이 제시한 안전 대책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구미시가 원고들에게 청구액 일부인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승환, ‘대관 취소’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항소
‘정치적으로 오해될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구미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수 이승환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미시뿐만 아니라 구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달라는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