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려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증언대 앞으로 나와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광고한국방송공사(KBS) 경영진이 새 편성규약에서 방송 취재 기자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 일체를 빼자고 종사자 쪽에 제안했다. 이는 언론 자유·독립성의 전제가 되는 ‘방송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개정 방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케이비에스 편성위원회 사업자 위원들과 종사자 위원들은 26일 4차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새 편성규약 초안을 서로 주고받았다. 케이비에스 편성규약이 지난 2019년 이후로 개정이 안 돼 현행 방송법 등을 따라가지 못하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쪽은 지난 2003년부터 규약에 있던 ‘제작 책임자·실무자 책임과 의무’(제6조와 제7조)를 통째로 뺀 안을 종사자 쪽에 제공했다.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압력을 경험한 케이비에스는 방송 제작자 의 자율성 보호 방안 을 편성규약에 세세하게 정해뒀다. 취재 및 제작 실무자가 △편성·보도·제작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직업적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 △사전 협의 없는 프로그램 수정 및 취소에 해명을 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한 것이다. 노사는 지난 2003년 편성규약에 관련 조항을 처음 도입했고 2019년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 권리를 구체화했 다. 그런데 사쪽이 7년 만에 규약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종사자 권리 조항을 삭제하자고 한 것이다 .광고사쪽은 수정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사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각자 초안을 교환한 것이다. 앞으로 편성위 종사자 측과 성실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편성규약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사자 쪽은 이런 제안 자체가 구성원 권리를 후퇴시킨다며 반발했다. 케이비에스 종사자 쪽 위원 5명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어 “사업자 측이 전달한 개정안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수십년간 구성원들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현행 편성규약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2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쪽이 삭제한 대목이 “구성원들이 수십년간의 투쟁으로 이룩해 낸 제작 자율성 관련 조항”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편성위원회 갈등 이면엔 박장범 케이비에스 사장의 이해관계가 있다. 박 사장은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새 사장이 선출되면 자신의 임기가 부당하게 단축된다고 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 사장 선출 절차를 정하는 편성위원회도 두달가량 개최를 거부하다 지난 14일에야 국회 출석을 앞두고 뒤늦게 열었다.광고광고더욱이 사쪽이 단순 절차 지연을 넘어 종사자 권리 축소를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광호 종사자 위원 쪽 대표는 “편성규약 논의가 차기 사장 선출 절차와도 밀접하다 보니 사측이 박 사장 임기 연장을 목표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어떤 이유든 이런 제안은 구성원 전체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