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고 김남주 시인. 전남대 제공광고검찰이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으나, 강도·강도예비 등 혐의는 유죄를 다퉜다.김 시인은 1978년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목표로 결성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인 1979년 10월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남민전을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으로 몰았고 수사 기관은 관련자를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했다. 경찰은 고문과 협박을 통해 김 시인의 허위 자백을 유도한 뒤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198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형집행정지로 1988년 12월 풀려난 김 시인은 1994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광고김 시인의 유족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며 202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2024년 10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김 시인의 재심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며 “(김 시인이) 구금돼있는 동안 폭행, 협박 등 가혹 행위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기본 사실”이라고 밝혔다.광고광고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