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8일 ‘창원간첩단 사건’ 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참관한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저지 경남행동’ 회원들이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광고4년째 끌고 있는 ‘창원간첩단 사건’ 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의 재판이 1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통일운동단체 회원 4명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증거·증인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4명 모두 출석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기 위한 취지로 진술거부라는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광고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자통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서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 내용에는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 응원 활동,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 친일 적폐청산 집회 등 시민사회단체 고유의 활동까지 포함돼 있다.이들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간첩단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몰이로 규정해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이라고 부른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광고광고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재판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1월2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어서 재판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한 뒤,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병하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저지 경남행동’ 대표는 “선량한 네명의 주민이 국가 권력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 누구라도 간첩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며 “억울한 네 사람이 온전한 생활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국정원은 2022년 11월9일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23년 1월28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23년 2월1일 이들을 구속하고, 3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2023년 12월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증인 대부분이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권리와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부 관할지 이송을 요구했고, 2024년 4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재판부 기피신청, 검사 관할지역 위반 제기 등 형식·절차 문제와 재판부 교체 등으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창원간첩단 사건’? ‘보안법 피해자 사건’?…13개월 만에 재판 재개
4년째 끌고 있는 ‘창원간첩단 사건’ 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의 재판이 1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통일운동단체 회원 4명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