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3 내란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가담을 반성하기는커녕 극우 유튜버로 변신해 계엄을 정당화하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과 군을 우롱한 행위에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내란에 대한 준엄한 법적 판단이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세명 모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며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광고 김현태 전 단장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계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고 있는 직속상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엿새 뒤인 2024년 12월9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을 흘리며 부대원들의 선처를 호소해 계엄 임무 수행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5년 2월 국회 증언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상부 지시가 없었고, 자신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상부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엄의 불법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로 작심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겁한 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