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12·3 비상계엄 때 부하들에게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다른 군인들 일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오후 2시 김 전 단장 등 군인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부하들에게 국회 봉쇄 명령을 하달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이, 중앙선관위 봉쇄에 가담한 정성욱·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광고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 저버린 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세력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