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랐던 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에게 징역 5년을,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고의성과 적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으로 출동하고, 이재명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 체포 시도에 가담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5명의 행위가 모두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광고 재판부는 김현태·김대우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등이 주도한 국회 봉쇄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는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수행할 수 없음이 자명해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성욱·김봉규 대령이 관여한 제2수사단 구성, 중앙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제도, 대의민주주의, 정당제도 기능이 상당 기간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선관위 병력 투입이 부정선거 수사와 연관돼 있음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빌미로 달성하려 한 실제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김대우 전 단장 등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서는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 등을 우선 체포하려 한 점을 들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광고광고 재판부는 “위법성이 명백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다”며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강조했다. 특히 계엄 이후 각종 유튜브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극우 행보를 이어간 김현태 전 단장을 향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내란가담’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법정구속…“계엄 정당했다며 법치주의 조롱”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랐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