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대법원이 9일 윤석열 피고인의 12·3 내란 수사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내란죄를 저질러놓고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한 윤석열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관들에게 총기 사용까지 독려하면서 막도록 했다. 그가 내세운 것은 헌법(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었다. 불소추 특권은 내란·외환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수사를 거부했다.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주장인데도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과 법조계·학계의 보수 인사, 일부 보수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다. 더욱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을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됐던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이날 윤석열의 ‘법기술’을 모두 배척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었던 불필요한 갈등을 고려하면 사법적 단죄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광고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라고 반발했다. 염치가 없다.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이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며 “내란 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받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됐다”고 일갈했다.윤석열은 더 이상 범죄 혐의를 다투는 미결수가 아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에게는 아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여러 재판이 남아 있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