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광고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83일만인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첫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진 긴 진통 끝에 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적 책임이 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것이다.‘공수처의 체포 방해’ 사건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 선고 이유를 언급하기에 앞서 “주요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위법한지”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줄곧 공수처의 내란 수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법의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를 저지한 건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압수수색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재량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위법수사’를 주장하며 공수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를 사사건건 문제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의 이런 논리를 대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광고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스크럼(인간띠)을 짜고 수사관들을 막아서며 직접 몸싸움을 벌였던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날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전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방해’ 사건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 의해 기소된 총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오는 15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무상수수 의혹’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제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친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7일 나온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