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수정 2026-09-01 22:11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광고개그맨 이진호씨가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안태윤)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씨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이진호씨는 2023년 5월11일부터 2024년 10월1일까지 총 664회 8억7천여만원을 도박업체에 송금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이씨는 2025년 9월24일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광고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당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개그맨 이진호씨가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안태윤)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씨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