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배우 손승원(36)씨가 2019년 4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아무개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에스디(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짚었다. 또 손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언급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광고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에스티(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앞서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의 에스디(SD) 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앞서 1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검찰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도 높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지난 2018년 손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광고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