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 4월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모욕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다만 휴대폰 1대를 몰수하도록한 부분은 파기됐다. 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면서 “(휴대폰)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광고 소말리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사람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남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소녀상 모욕’ 유튜버 조니 소말리, 2심도 징역 6개월 실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모욕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