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에서 4대종교 기도회가 열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및 국내 유가족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광고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00건 이상 올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하는 ‘2차 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362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판결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이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에 나선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의 모든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의 기준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기를 당부했다.광고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출범해,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커뮤니티 등에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글을 3천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이태원 참사 허위 게시물’ 60대 징역 6개월…‘2차 가해범죄수사과' 첫 실형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00건 이상 올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하는 ‘2차 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