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이태원참사 2주기를 앞둔 2024년 10월26일 오후 서울 이태원역에서부터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광고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조사를 받고 있는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설명을 22일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 13명은 이날 한상미 이태원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을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조사 활동 실무를 총괄하는 한 국장은 자신과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막기 위해 특조위 조사관을 동원하려 했다는 직원 신고가 접수돼, 현재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한겨레가 확보한 고발장을 보면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조사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외적인 조직 갈등, 인사 문제, 위원장 대응, 외부 대응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한 국장이 특조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짚었다. 또 “조직 내부 회의 및 면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발언 방향이나 대응 방식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의 독립적인 판단과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보호를 명시한 이태원참사특별법 41조는 위계를 이용해 위원이나 직원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광고 특히 유가족들은 특조위의 조사 활동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특조위는 유가족들로부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받고도 지난해 7월26일 이후로는 접수된 여러 건의 조사신청서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접수 증명원 조차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직무 유기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특조위의) 이러한 행위는 조사를 총괄하는 진상규명조사국장의 개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으로 이 참사의 진실규명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적 여망을 담은 법”이라며 “조사기간이 불과 넉 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경찰에 요청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단독]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특조위 조사국장 고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조사를 받고 있는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설명을 22일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 13명은 이날 한상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