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광고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 모집을 2029년부터 제한한다.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대학의 모집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유학생 교육·관리 기준도 높인다.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2027년 30만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며 “정책의 중심을 유치 확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029년 시작하는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평가하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지금도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평가·재정 진단 결과와도 직접 연계한다는 방침이다.광고대학의 학업·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실적뿐 아니라 내용과 질을 평가한다. 대학의 유학생 중도탈락률 등 인증제 핵심 평가항목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어·영어 공인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 비율도 올해 40%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30년 6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 유학생 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해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과 유학생 취업·정주 성과가 우수한 학과에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도 오는 10월 도입한다. 협약서에는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 과정을 점검하고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입학이 취소되면 등록금을 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향후 법령 개정으로 협약서 내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학생 대상 부실 학사운영과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부당 사례에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 등급 강등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다만, 교육부가 해외 유학원을 직접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원이 법적으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해외 소재 유학원까지 실효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과 유학원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제도적 보완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교육부, 2029년부터 ‘교육여건 기준 미달 대학’ 유학생 모집 제한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 모집을 2029년부터 제한한다.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대학의 모집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유학생 교육·관리 기준도 높인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