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7월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각 대학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H6s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합격자는 대학 합격 후 고등학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옮겨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발표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원자가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해당 지역 학교에서 이수하고, 고교 졸업일까지 부모와 함께 그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합격생이 합격 후 고등학교 졸업 전 거주지를 옮기면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이를 둘러싼 소송도 계속됐다.광고이에 대교협은 2029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교협은 “학생의 권리구제와 대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거주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대교협은 대학이 합격자의 등록과 등록 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이번 기본사항에 명시했다. 현재도 합격자의 등록, 이중등록 금지, 등록 포기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이나 이중등록, 미충원 문제가 발생해왔다.광고광고원서 접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29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체 전형관리위원회와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서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소규모학교·농산어촌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내용도 이번 기본사항에 포함됐다. 이들 학생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이 전형을 운영할 때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과목 이수 방식에 따라 대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안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광고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발표했다. 수시모집 전형 기간은 2028년 9월22일부터 12월18일로, 수능 성적 통지일(12월8일) 이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처리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시모집은 대학별고사(실기·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시모집 군별(가·나·다) 전형 기간을 예년 수준으로 각 8일간으로 설정했다. 추가모집 전형 기간도 예년 수준인 8일간으로 정했다.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대학 농어촌전형 합격자, 졸업 전 이사해도 된다…현 고1부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합격자는 대학 합격 후 고등학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옮겨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발표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현재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