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지난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광고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11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애초 가해자로 지목돼 송치·기소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다른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충남경찰청이 아동 사망 이틀 전 학대 현장인 교회에 직접 나가 조사했던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시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목사와 외할머니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사실도 파악됐다.충남경찰청은 7일 지난달 5일 천안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ㄱ(11)군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한 목사 ㄴ(62·여)씨와 외할머니 ㄷ(50대)씨 외 다른 입건자도 있고,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자의 수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ㄱ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목사 ㄴ씨와 외할머니 ㄷ씨를 차례로 구속 송치했다. 현재 ㄴ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ㄷ씨도 곧 기소될 예정이다. ㄴ씨 송치 당시 경찰은 기자들에게 문자로 “구속된 ㄷ씨의 여죄와 추가 피의자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목사 ㄴ씨와 그가 운영하던 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광고충남경찰청이 아동이 죽기 이틀 전 범행 현장인 교회를 직접 조사했던 담당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앞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2024년부터 ㄱ군 사례를 관리하고, 사망 직전 2차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였던)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과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8월5일 밤 교회에서 멍투성이에 고열인 상태로 구조됐다가 숨진 ㄱ군은 죽기 전 2일과 3일 2차례 생활하던 교회에서 도망쳐 도움을 요청했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뒤 교회로 가 현장조사한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시 담당자들은 상의한 끝에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대신 병원 치료 뒤 나중에 시설 입소를 검토하자’고 결정한 뒤 ㄱ군을 다시 교회에 두고 나왔다.광고광고ㄱ군 사망을 수사한 충남경찰청은 8월3일 공무원들이 교회를 떠난 뒤 목사와 외할머니가 ㄱ군의 손·발을 침대에 묶어 30시간 이상 결박하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한겨레 취재 결과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시 담당자들은 ‘목사는 안전하다’고 판단해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긴급임시조치)만 구두로 통보한 뒤 자리를 떴고, 이후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아이의 안전이나 안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단독] 경찰·천안시, ‘교회 학대 신고 11살’ 사망 전 이틀간 안전확인 안 해)한편, 지난 5일 방송된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목사 ㄴ씨가 교회 신도들에게도 ㄱ군을 때리게 하고, ㄱ군에게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하게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방송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과거에도 여러 학대·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광고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