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지난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광고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11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천안시가 교회에서 도망친 피해 아동을 다시 교회에서 데려가 남겨두고도, 이틀 동안 아동의 안전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아이는 그 교회에서 목사 등에 의해 30시간 이상 침대에 손·발이 묶여 학대를 당한 끝에 숨졌다. 아이가 목숨을 잃은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정작 ‘즉각 분리되지 못한 아동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개선책은 빠졌다.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5일 밤 자신이 생활하던 천안의 한 교회에서 숨진 ㄱ(11)군은 사흘 전인 2일 교회에서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대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확인 뒤 ㄱ군을 다시 교회에 두고 왔다. 다음 날 다시 ㄱ군이 도망쳐 나와 학대신고가 접수되자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시 담당자들이 다시 교회로 나가 현장을 확인했지만, 상의 끝에 ㄱ군을 다시 그 교회에 두고 나왔다.경찰은 가해자로 의심된 외할머니에 대해서만 접근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72시간 기한)를 했는데, 다음 날 오후 가해자인 외할머니와 1차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실제 할머니가 교회를 떠났는지도, 아이의 안전도 확인하지 않았다. 천안시 역시 ㄱ군을 교회에 다시 두고 오면서 ‘병원 치료 뒤 시설 입소를 검토한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이후 단 한 번도 아이 안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8월3일 이후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아이가 학대 행위 관련 외할머니가 언급했기 때문에 목사를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지 못했다”며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 이행하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매일 오나 안 오나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광고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들이 떠난 직후 교회 목사 ㄴ(62·여)와 외할머니 ㄷ(50대)씨 등에 의해 침대에 30시간 이상 결박되는 등 학대당한 아이는 마지막 구조 신호 이틀 뒤인 5일 저녁 8시49분께 몸이 멍투성이인 상태로 의식 없이 구조돼 결국 숨졌다. ㄱ군 사망 일주일 뒤에서야 천안시는 즉각분리하지 않은 위험의심 아동을 24시간 이내 한 차례, 72시간 이내 다시 확인하는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를 도입하겠다 발표했다.천안시는 ㄱ군을 즉각분리하지 않은 이유로 “천안에서 장애아동을 임시보호할 시설을 찾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천안과 차로 1시간 거리인 충남 홍성에는 ‘충남도 피해장애아동쉼터’가 지난 3월 개소해 운영 중이다. 해당 쉼터는 충남 지역에 사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임시보호 시설로 현재 남아 쉼터는 실운영 중으로 얼마든지 아동 즉각분리와 보호가 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쉼터 관계자는 “ㄱ군 관련해선 경찰·천안시 등으로부터 입소 문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광고광고ㄱ군 사망 뒤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후 안전관리 공백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 분리 최우선 고려’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이는 현행 지침에도 이미 담겨 있던 내용이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허점인 ‘즉각 분리하지 않은 아동의 안전 공백’ 문제와 개선 방안은 현행 지침은 물론 사건 한달 뒤 발표된 정부 대응책에도 담기지 못한 것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즉각 분리하지 않은 경우 이후 아동 안전 확인 등에 관한) 지침은 현재 없는 것이 맞다”며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 규정을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광고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