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지난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광고지난달 5일 집처럼 살던 교회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숨진 충남 천안의 11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교회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이 교회에서 태어나 자라온 아이는 생전 교회를 집으로, 목사를 엄마로 여겼으나 ‘자꾸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침대에 30시간 이상 결박됐다가 숨졌다.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천안의 한 교회 목사인 ㄱ(62·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담임인 교회에서 생활하는 ㄴ(11)군을 방에 감금한 상태에서 침대에 묶어 38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발생 직전인 8월2일과 3일 교회에서 빠져나온 ㄴ군이 주민들 눈에 띄었고 “할머니가 때린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두차례 접수됐으나 아동학대 사건 조사와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천안시 쪽은 ㄴ군을 다시 도망친 교회로 돌려보냈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와 ㄴ군의 외할머니는 아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자 아이를 침대에 결박시켜 서른 시간 이상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광고결국 ㄴ군은 8월5일 저녁 8시49분께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뒤인 자정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아이의 손목과 발목에서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을 확인했다.ㄴ군이 숨진 교회는 아이가 자라고 일생 대부분을 생활한 ‘실질적인 집’이었다. 친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생존해 있으나 아이와 함께 살지 않았고, 해당 교회는 정식 보육시설이 아니었다. ㄴ군은 태어나서부터 자신을 키운 교회 목사를 ‘엄마’(주양육자)로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양육자로 돼 있던 외할머니는 근처에 살며 교회를 오갔는데 2024년 ㄴ군에 대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돼 처벌받기도 했다.광고광고ㄴ군에 대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정부의 아동·복지 수당 2295만원은 실제론 아이와 함께 살며 양육하지 않은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지급됐다. 2021년과 2024년 이미 ㄴ군에 대한 ‘방임’ 등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천안시도 ‘집이나 보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법적 양육자가 아닌 다른 어른과 사는’ ㄴ군의 양육환경을 알게 됐으나 이후로도 실거주지 변화는 없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ㄴ군의 외할머니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광고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교회 사망’ 11살이 “엄마” 여긴 그 목사…“38시간 감금” 학대치사 혐의 구속기소
지난달 5일 집처럼 살던 교회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숨진 충남 천안의 11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교회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이 교회에서 태어나 자라온 아이는 생전 교회를 집으로, 목사를 엄마로 여겼으나 ‘자꾸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침대에 30시간 이상 결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