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지난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광고이달 초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외할머니와 목사의 학대로 숨진 가운데, 아이를 위한 복지수당 1천만원 이상이 직접 키우지 않은 친모한테 수년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피해아동 아동수당 및 복지 수당 등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이 아이와 관련해 지급된 복지수당은 총 2295만이었다.이중 양육수당(2014년 12월∼2016년 8월) 375만원과 아동양육비(2015년 1월∼2018년 8월, 2021년 5∼12월) 748만원 등 1123만원은 아이 엄마가 받았다.광고경찰은 아이가 천안의 한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장기간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대를 당하다 이달 6일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교회에서 목사와 외할머니 등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양육 관련 복지수당의 절반이 직접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 돌아간 것이다. 천안시의 수급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아이에게 직접 지급된 돈은 아동수당 460만원과 아동양육비 672만원 등 도합 1132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미성년자인 아이를 대신해 천만원이 넘는 큰돈을 실제로 받아 사용한 사람이 엄마인지 외할머니인지는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안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광고광고아이 엄마를 대신해 상당 기간 양육했던 외할머니에게 지급된 수당은 2022년 1∼4월 아동수당 40만원이 전부였다.앞서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 11살 아이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지 3시간여 만인 지난 6일 0시2분께 숨졌다. 아이 몸에선 멍과 함께 손목과 발목에 묶인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60대 교회 목사와 아이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교회에서 함께 지낸 성인 1명도 수사하고 있다.광고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교회가 집이었던 학대 사망 11살 어린이…복지수당 1123만원은 엄마가 수령
이달 초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외할머니와 목사의 학대로 숨진 가운데, 아이를 위한 복지수당 1천만원 이상이 직접 키우지 않은 친모한테 수년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피해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