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달 6일 숨진 11살 아이의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광고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학대를 당해 사망한 11살 아이가 숨지기 직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활동지원사가 아이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목사가 활동보조사(지원사)다. (천안)시청은 그 내용을 이미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작성해 경찰에 전달한 아동학대 조사서에 ‘활동지원사가 있어 케어를 한다’는 내용이 한 줄 정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 초기에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6월과 7월 급여를 수령했다는 것을 (목사) 본인으로부터 청취했다”고 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도 “목사가 아이의 활동지원사가 맞다”고 인정했다.광고 앞서 한겨레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천안시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교회에서 숨진 11살 ㄱ군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6월 22시간30분, 7월 114시간30분, 8월 15시간30분 동안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는 활동지원사는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대상 학대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활동지원은 38시간가량 쇠사슬에 양팔과 다리가 묶여 있던 8월3∼5일에도 하루 4∼5시간씩 이뤄졌다. 아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공적인 보호 체계가 돌아갔는데도 학대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던 것인데,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활동지원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셈이다. 지적장애가 있던 아이는 교회에서 태어나 병원 입원 시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교회에서 살았다. 목사는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광고광고 충남청 여청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목사를 제외한) 활동지원사라든지 다른 제3의 목격자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천안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더 받아 (목사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이나 신고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6일 0시2분께 숨진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목사와 아이의 외할머니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광고 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