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광고경기 의정부시청과 시의회, 정보도서관, 직동공원 일부가 들어선 의정부2동 신시가지 일대는 과거 군 탄약고 등 군사시설로 쓰였다. 이 가운데 한 필지의 소유권 민사소송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확정 뒤 재심이 청구돼 첫 기일을 앞뒀다. 등기상 국가 지분이 개인에게 넘어간 과정과 시의 권리 확인 여부가 쟁점이다.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땅은 옛 의정부리 산 5-10번지로 현재 의정부동 326-26번지다. 원고 김은식씨 쪽은 부친 김정환씨가 당시 양주군 의정부리에 살며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에서 이 일대 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물려받은 땅이 6·25전쟁 뒤 장부 복구 과정에서 송아무개씨 명의로 바뀌었다며 2022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판결문과 김씨 쪽 준비서면을 보면, 1959년 송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다. 국가는 1976년 송씨에게서 이 땅을 사들여 197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6년 전체의 약 5%만 송씨에게 다시 넘기고, 나머지 약 95%는 1991년까지 보유했다.광고지분 대부분이 국가 쪽에 있던 1987년, 시는 이 필지 중 2280㎡의 무상사용을 국방부에 신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시가 이듬해 땅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허가를 건의했고 국방부는 승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판결문과 등기자료에는 시가 국가 지분을 사들인 내역이 없다. 나머지 약 95% 지분은 1989년 ‘환매’를 원인으로 1991년 송씨에게 넘어갔다. 여기서 환매는 국가에 팔았던 지분을 종전 소유자가 다시 사들였다는 뜻이다.광고광고같은 지번 토지는 2004년 다시 시의 취득 대상이 됐다. 관련 판결문에는 시가 송씨와 유아무개·양아무개씨의 지분을 협의취득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온다. 취득협의서상 산 5-10번지 송씨 지분의 협의액은 28억여원이다.김씨 쪽 주장은 간단하다. 송씨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국가는 1991년 지분을 다시 팔 상대를 잘못 정했고, 시도 2004년 권리 없는 사람에게서 땅을 샀다는 것이다. 김씨 쪽은 1986년 국가가 송씨에게 넘긴 약 5% 지분 중 일부가 같은 날 여러 사람에게 잇달아 이전된 기록 등을 근거로 든다.광고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4년 6월 김씨 부친을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와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7-2민사부도 시가 토지대장을 위조하거나 송씨 명의를 차용·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설령 최초 등기가 무효라도 시가 등기상 소유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믿고 과실 없이 10년 넘게 점유했다며 시 소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1부도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했다.김씨 쪽은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시가 1987년 이 필지 일부를 국유재산으로 파악했던 만큼, 2004년 송씨 등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1991년 환매 경위를 확인했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두고 의정부시는 등기상 소유자인 송씨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다는 점은 김씨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아 있는 등기 등 서류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수십년 전 소유권 변동 경위도 파악하기 어려워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4일 재심 기일을 연다. 김씨 쪽이 내세운 사유가 법정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할 예정이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