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18년 8월13일 남북고위급 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장인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8월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자 직접 전화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번졌다.광고1심 재판부는 “천 전 차관 등이 손 전 이사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독자적인 판단 내지 결정에 따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 의도 역시 사퇴 요구가 아니라 이미 마음을 먹은 손 전 이사장의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사직에 관여한 게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천 전 차관 등이 면담할 때 (손 전 이사장에게) 중도 사퇴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손 전 이사장도 법정에서 중간에 사직하게 된 것은 이들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동향 및 대처 방향 검토’ 등 문서 또한 사직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조 전 장관이 직접 사퇴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광고광고대법원도 조 전 장관 쪽의 상고를 기각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