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월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22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었다. 후반기에는 민주주의부터 민생경제까지 다루어야 할 법안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 2년의 모습을 답습하면 안 된다. 보여주기식 법안들이 수두룩했다. 발의 뒤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법안도 많았다. 발의 법안(1만8658건) 중 27.2%(5083건)만 처리되었다. 대부분은 조세·지방세, 국가재정·소득세, 공직선거, 도로 관련 법안이었다.노동 분야 법안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근로기준법(711건, 8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법(121건, 11위), 산업안전보건법(128건, 12위), 고용보험법(78건, 25위) 등이 발의 건수 상위 30위 안에 들었다. 그만큼 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처리된 법률이 95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되짚어 보면 경영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밀려 핵심 법안들은 번번이 가로막혔다. 그럼에도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것까지, 노동계와 학계가 요구해 온 법률들이 제·개정되었다. 다만 22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노동 3법’이 남아 있다.광고무엇보다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노동입법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 아직도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겪고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 등에 기대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은 근로기준법 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의 권리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 앞에 서 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안은 22대 국회에도 5건 발의되어 있다. 학교부터 일터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다.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도 밖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가 869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계약 해지와 체불, 괴롭힘 같은 일터의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산재·고용보험을 일부 직종까지 확대했지만 가입자는 5분의 1도 안 된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플랫폼노동 지침을 발효했고, 6월12일 국제노동기구(ILO) 114차 총회는 플랫폼노동 보호 협약(193호)을 채택(찬성 406표, 반대 9표, 기권 36표)했다. 고용이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은 국제적 흐름이자 시대적 과제다.광고광고더불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한달 더 일한다. 게다가 주말 근무 경험 비율(41.9%)은 유럽연합 평균의 두배에 가깝다. 장시간 노동은 건강 훼손은 물론 여성 고용과 육아·돌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져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을 약속했다. 주 4.5일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이른바 ‘노동입법 3법’의 지향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기본권의 반영이다. 세 법안 모두 처벌과 규제가 아니라 교육과 지원, 사회적 대화로 변화를 이끄는 접근이다. 입법은 사회의 방향을 바꾼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일터는 이 선언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22대 국회가 일하는 시민의 존엄에 응답하길 기대한다.광고
22대 국회, 일하는 시민의 존엄에 응답해야 [왜냐면]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22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었다. 후반기에는 민주주의부터 민생경제까지 다루어야 할 법안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 2년의 모습을 답습하면 안 된다. 보여주기식 법안들이 수두룩했다. 발의 뒤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