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 5월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여순사건 유족들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광고2022년 1월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위)가 활동 종료 1년여를 앞두고 사건처리율이 5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90일 이내 결정’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발생해 유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한겨레가 확보한 ‘현시점 여순위 사건처리 현황’을 2일 보면, 여순위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8269건의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해 4882건(59%)을 처리했다. 여순위는 2024년 8월말 기준 사건처리율이 9.51%에 그치는 등 성과가 미진해 두차례 걸쳐 활동기간을 2년 연장했음에도, 아직 3300건 이상이 미결 상태다.여순위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가 신속한 사건 처리의 방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순위에 진상규명 신고가 접수되면 실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중앙위가 인용·기각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유족에게 결과가 통지되면 ‘사건처리’로 본다. 중앙위는 소위원회와 본위원회로 나뉘는데, 한달에 한번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사전 의결을 해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본위원회가 분기별로 한번 열리기 때문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광고이 밖에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여순위는 관계자는 “여순사건의 성격과 개념과 전남보도연맹·집단 희생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유형별로 일괄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건처리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 규모 대비 전문조사관 수가 부족한 점도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초기 3명의 전문조사관으로 심사 업무를 시작한 여순위는 지난해 전문조사관을 5명까지 증원했으며, 지난 3월에서야 제주 4·3위원회와 같은 7명의 전문조사관을 두게 됐다.이에 2024년 12월 30.9%, 지난해 6월 38.7%에서 지난 7월 59%로 사건처리율이 향상됐지만, 활동 종료(내년 10월4일)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순위 관계자는 “현재 사건처리 속도를 고려하면 내년 12월께 완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광고광고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여순위는 근거법인 ‘여순사건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중앙위는 실무위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순위에 접수된 전체 8269건 중 취하와 자연소멸 건을 제외한 6150건이 해당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직 중앙위에서 계류 중인 사건은 2681건에 이른다. 이미 처리된 3940건의 평균 계류기간은 약 364일로, 시행령 기준 4배를 넘는다.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은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인력을 증원하고 상당수 임기가 1년인 여순위 직원들의 임기를 늘려 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순위 관계자는 “실무위 전문조사관과 (심사) 합동조사를 통해 심사 효율을 제고하고, 소위원회 개최·위원별 사전 심의안건수를 확대하는 등 처리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광고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