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최근 3년 동안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과로사 추정 산재 상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로 추정돼 산재를 신청한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내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모두 과로와 연관성이 큰 질환이다.이들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663건(33.3%)으로 신청자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과중한 업무 등이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과로사가 인정됐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재 663건 중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0건’이다. 노동부는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조항이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광고현행 산안법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물리적 사고 위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직업성 질병’의 종류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뇌·심혈관계 질환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 등으로 노동자가 숨져도 사업주가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학영 부의장은 “과로사 산재가 인정됐는데도 이를 규율할 조항이 없다는 건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노동자가 사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장시간 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다루지 못한 현재 조사·감독 체계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최근 3년간 ‘산재 과로사’ 663명…사업주 형사처벌 0건
최근 3년 동안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과로사 추정 산재 상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