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감사원 전경.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최근 산림사업 법인들이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려 ‘메뚜기식 사업 수주’를 하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체 산림기술자의 약 40%가 상시 근무를 하지 않고 자격 불법 대여해 준 것 등이 의심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산림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1만6970명(2229개 법인 소속) 가운데 6749명(1663개 법인)이 불법으로 자격 대여를 해 주거나, 반대로 도용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자원법상 산림법인은 산림기술자 확보 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고, 산림기술자는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한다. 만약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적발되면 해당 기술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법인도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 전체 산림기술자의 39.8%가 상시 근무를 하지 않고 산림기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산림법인에 의해 무단 도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광고 감사원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해 불법 대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산림기술자 수를 추렸다. 자격 대여 의심 대상자 중에는 고용보험, 근로소득 내역은 있지만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라 상시 근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유형이 43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림기술자로 법인에 등록만 한 뒤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로 보인다. 심지어 사망했거나 교정시설에 수감 중임에도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가 184명이었다. 사망한 산림기술자 47명은 사망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산림법인에 등록이 유지됐고, 이 가운데 9명은 사망신고 시점 이후 신규 등록되기도 했다. 한 산림법인 대표는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4개 산림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년 사망한 산림기술자 ㄱ씨를 2021년 법인에 등록한 뒤 다음해 퇴사 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격증을 도용했다. 또, 6명의 산림기술자격증을 도용해 차명 운영 중인 법인들에 번갈아 등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기술자 ㄴ씨는 2022∼2025년 교정시설에 수감됐는데, 이 기간 중 2년간 법인에 등록돼 매달 109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광고광고 이를 적발해야 할 산림청의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 등록 실태도 허술했다. 산림청 산림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산림법인(3234개) 중 77%인 2483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산림청의 중앙·지방 정부 합동단속반 점검에 활용하도록 산림청에 우선 통보했다. 지난 5월 산림법인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고 질타했다. 이후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꾸려 법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사망했는데도 등록…산림기술자 40%, 자격증 불법대여·도용 의심
최근 산림사업 법인들이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려 ‘메뚜기식 사업 수주’를 하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체 산림기술자의 약 40%가 상시 근무를 하지 않고 자격 불법 대여해 준 것 등이 의심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산림청 기관정기감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