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광주경찰청 전경. 연합뉴스광고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전남 화순군수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공무원 3명, 공사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정 공사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광고이들은 여성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악용해 여성을 대표자로 내세운 업체를 상대로 수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일반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는 2000만원 이하다. 해당 업체는 브로커를 통해 계약을 따낸 뒤 다른 업체에 공사를 넘겼다.경찰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나 금품 수수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전남 화순군수·공무원 송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전남 화순군수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공무원 3명, 공사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