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1년에 2번 이상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해 보호하는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영유아∙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특화쉼터는 내년까지 전국 18곳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천안에서 발생한 11살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분리조처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지자체와 경찰 간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처 또는 응급조처 등 즉각 분리보호를 하도록 아동학대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처나 응급조처가 가능하지만 분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때 지자체에 신고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광고전국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을 신규 충원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 가운데 영유아·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특화쉼터는 내년까지 전국 18곳을 조성한다.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국 12곳에 불과하다.지자체와 교육부∙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의 학대 이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때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복지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때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광고광고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살 이하 아동 약 6만명 중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 때 8807명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4명은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땐 즉각 분리…전담 공무원 113명 충원
정부가 1년에 2번 이상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해 보호하는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영유아∙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특화쉼터는 내년까지 전국 18곳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