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대학 합격 취소 사유로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해 대학별고사 출제 정보를 얻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한다.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학사정관에게 출제 정보를 사전에 받고도 입학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분쟁의 대상이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의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앵커 등 지역대학 지원체계 관련 규정은 다음달 11일부터, 부정입학 취소 규정은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에 ‘입학사정관이나 외부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추가했다.광고그동안에도 대학은 부정입학 학생에게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했지만, 해당 행위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대학이 학칙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학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학의 조치 이후 학생이 불복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앵커의 운영 절차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앵커로 재구조화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를 잇겠다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를 위한 협력체계와 규제특례 절차 등을 마련한 후속조치다.광고광고각 시·도에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고 교육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러 시·도가 산업·경제권 단위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업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특성화 지방대학이나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는 대학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다.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 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모아 이를 뒷받침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입학사정관에 입시정보 청탁’은 입학취소 사유, 법에 명시한다
정부가 대학 합격 취소 사유로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해 대학별고사 출제 정보를 얻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한다.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학사정관에게 출제 정보를 사전에 받고도 입학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분쟁의 대상이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참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