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올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일부 대학은 법정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다.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학년도에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발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제15조는 비수도권 대학 의약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과 전문대학원(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이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치·한의·약대는 입학정원의 40%(강원·제주 20%), 간호대는 30%(강원·제주 15%)를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역인재도 모집인원 50명당 1명, 최대 5명까지 뽑아야 한다.광고교육부 발표를 보면, 올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234명(저소득층 48명 포함)으로, 선발 비율이 59.4%를 기록했다. 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 46.2%보다 13.2%포인트 오른 수치다.그러나 26개 비수도권 의대 중 한림대(16.5%, 법정 기준 20%)와 순천향대(39.8%, 법정 기준 40%) 2곳은 지역인재 의무 선발을 지키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이 준수하지 못했다. 의대를 제외한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전문대학원 등에서도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가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에 미달했다. 저소득층 의무선발은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14.5%)가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광고광고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의무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선발 계획이 아니라 최종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다 보니,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이나, 특성상 학생을 모으기 힘든 학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지방대육성법에는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미이행 대학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미이행 대학을 공개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라도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광고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처음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지역인재 전형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 만큼, 향후 두 제도의 운용 상황을 살펴본 뒤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인재전형과 비슷하게 지방 의대가 있는 소재지와 인접 지역 등의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60%로 늘었지만…한림대·순천향대는 의무 못 채워
올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일부 대학은 법정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다. 교육부는 28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