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광고경찰 고위 간부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달 27일 경찰공무원 ㄱ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ㄱ씨 패소 판결을 했다. 총경이었던 ㄱ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ㄱ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 강등 처분됐다. 이에 ㄱ씨는 같은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면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는 경찰 징계 기준은 다른 공무원에 견줘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에게 적용된 징계양정 기준은 경찰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된 것이었다.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운전 행위를 더 엄정하게 징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라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징계 양정기준을 규정한 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품위손상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광고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