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경찰이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운전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자 혈액채취로 음주운전을 적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혈액 채취가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약 25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호흡측정 방식으로 진행되던 경찰 단속에서 30분 넘게 측정을 했는데도 결과값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ㄱ씨로부터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받아 ㄱ씨의 혈액을 채취했고 그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광고법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ㄱ씨가 불복하면서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ㄱ씨 쪽은 당시 단속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이 ㄱ씨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혈액 채취가 ㄱ씨의 자발적인 의사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원심 법원은 ㄱ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호흡측정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혈액채취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 및 이를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혈액 채취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이어 법원은 당시 경찰관이 ㄱ씨에게 ‘호흡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혈액 채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만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혈액 채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경찰관의 혈액 채취 요구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광고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대법 “동의 없는 혈액 채취, 음주운전 증거로 못 써”…무죄 확정
경찰이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운전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자 혈액채취로 음주운전을 적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혈액 채취가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