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광고법원이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여㎞를 음주운전한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ㄱ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광고 ㄱ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상의 위법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했다. 측정기도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음주 측정 결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은 지난해 12월17일 밤 9시2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260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면허취소 0.08% 이상)였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