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104일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주검을 발견한 뒤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제주에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아무개 경장(30대)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법은 24일 오전 11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서 부 경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 경장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 소재가 파악되고 있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찰은 지난 22일 장기 실종 상태에 있던 장미란(37살)씨와 60대 남성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부 경장이 가족에게 “무사하다”고 말한 장씨는 이날 제주시 한림읍에서,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광고한편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12시께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