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104일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주검을 발견한 뒤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제주에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아무개 경장(30대)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법은 24일 오전 11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서 부 경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 경장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 소재가 파악되고 있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찰은 지난 22일 장기 실종 상태에 있던 장미란(37살)씨와 60대 남성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부 경장이 가족에게 “무사하다”고 말한 장씨는 이날 제주시 한림읍에서,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광고한편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12시께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장미란씨 사건 ‘허위 종결’ 경찰 풀려난다…법원 “긴급체포 위법”
제주에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아무개 경장(30대)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은 24일 오전 11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서 부 경장의 석방을 결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