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광고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 사실을 토대로 임의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삭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및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이 경찰관이 담당했던 사건들의 전모를 밝히는 데 그치지 말고 실종 사건 접수와 대응, 수색과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제주경찰청은 22일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 소속 ㄱ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ㄱ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37)씨가 사흘째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동거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 반 만에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밝히기 꺼려 한다’고 말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ㄱ경장의 사건 종결에 따라 당시 수색에 나섰던 파출소 직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장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다시 했고, 경찰이 장씨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실종 이후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 장씨는 실종 석달이 넘은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ㄱ경장의 임의 종결 처리로 인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 경찰관 단독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ㄱ경장은 당일 야간 당직 근무자로서 자의로 사건을 종결한 뒤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관련 기록을 삭제했는데, 상관의 결재나 제3자의 교차검증 과정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ㄱ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사건 역시 실종자 가족이 재신고한 뒤에야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섰고, 지난 22일 숨진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했다.광고그렇지 않아도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추락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번 사건으로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10월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서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어난다. 실종자 관리뿐 아니라 경찰 수사 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모 밝히고 대책 세워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 사실을 토대로 임의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삭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및 관리에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