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찾는 전단지. 가족 제공 광고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실종 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정보 등이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실종 사건을 전산상 해제할 수 있다. 경찰은 약 한달 안에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광고 이번 조처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이 허위 종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담당 경찰관은 최초 신고 당일인 지난 5월15일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재차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뒤 경찰이 장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광고광고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