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104일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주검을 발견한 뒤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사건 중 비대면 종결 등 허위·부실 처리 가능성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실종자 안전 여부와 절차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매주 점검해 필요하면 재수사를 지시할 방침이다. 전수점검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된다.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관이 거리상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신 대면 확인을 진행하도록 했다.광고 또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종결 승인 절차를 신설한다. 관리자는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객관적인 안전 확인 자료를 검토한 뒤 종결을 승인해야 한다. 다음 달 해당 기능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수기 대장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건 단계별(접수·진행·종결) 신고인 자동 문자 통지 기능을 검토 중이다.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열어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의 처리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도입한다.광고광고 인력 및 근무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75%(111개 팀)가 야간에 한 사람만 근무해 부실 대응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야간·휴일에도 2인 이상 근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 조정을 통해 실종수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