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3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제14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대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만들어 처벌하기로 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도 늘어난 데 따라 양형기준안 수정에 나선 것이다.먼저 대법원은 기존 ‘음주측정 거부’ 행위 양형기준에 음주측정 방해 행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규정은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으로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은 가수 김호중씨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이 되면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고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의 양형인자와 형량범위 등을 함께 참조해 설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광고기존 음주측정 거부행위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1000만원,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700만원~1500만원, 가중영역은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양형위는 이날 범죄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형량 범위나 양형인자는 기존 양형기준을 참고해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양형위는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광고광고아울러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확대되면서 이들 행위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 그동안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채 권추심법 위반 범죄는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로 한정해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의 양형기준을 적용했다. 이날 양형위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경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에도 같은 양형기준에 포함하기로 논의했다.양형위는 오는 8월10일 다음 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