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장윤기 살해사건의 피해자 이채원양의 부모가 31일 광주지법 앞에서 장씨의 사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고거리에서 마주친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23)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가 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또는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각종 궤변과 거짓 주장한 것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 또다시 살인 범행,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광고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한 가정은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느꼈다”며 “피해자분들이 느끼셨을 고통에 대해 죄송하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이채원양의 부모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장씨의 사형을 촉구했다. 광고광고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재범 위험성 높아” 검찰, ‘여자 청소년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거리에서 마주친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23)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가 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