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씨가 지난달 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귀가하는 고교생을 살해한 장윤기(23)씨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숨을 빼앗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0시10분께 광주광역시 월계동 집 인근 길거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장씨가 스토킹하던 외국인 여성이 도피하자 이양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장씨가 이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격렬히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법정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다.광고검찰은 장씨가 그 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베트남인에게 저지른 성폭행 수법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장씨는 지난달 3일 이 여성 집에 침입해 뒤에서 목을 졸라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린 이 여성을 살해하려고 이튿날 저녁까지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한다. 장씨는 그 과정에서 마주친 이양을 뒤따라가 뒤에서 목을 졸라 제압하고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장씨가 이양을 미행했고, 집에서 여성 형상 성인용품이 발견된 점도 성적 동기가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장씨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여중생 신체를 휴대폰으로 7차례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례법의 ‘강간 등 상해’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감금, 살인예비,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광고광고검찰은 “유족은 ‘피해자가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피해자 유족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양 부모는 전날 이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과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호소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